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, 서적,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, 서적,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여신전문금융회사(이하 “갑법인”)가 상호저축은행(이하 “을법인”)과 체결한 ‘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’에 따라 을법인의 광고콘텐츠를 갑법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(유지관리·운영업무 포함)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○갑법인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
-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·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
-을법인*과 「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기본계약서」(이하 “위수탁계약”)를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
*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5호의 금융·보험용역을 제공함
○갑법인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「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, 대출승인, 대출실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
☞ 갑법인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을법인의 대출상품배너를 노출함으로써 대출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함
○ 질의내용
○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판매를 위해 ‘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’을 체결하여
-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□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‧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‧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‧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5.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
9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(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・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・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1.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복권, 입장권, 상품권,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. 다만,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,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,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.
2.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,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
3. 부동산 임대용역
4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
5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【금융‧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】
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2조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(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의 대여용역(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, 그 시설대여업자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○ 은행법 제2조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은행업"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은행"이란 은행업을 규칙적·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.
○ 은행법 제27조【업무범위】
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(이하 "은행업무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1. 예금·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,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
2.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
3. 내국환·외국환
○ 은행법 제27조의2【부수업무의 운영】
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(이하 "부수업무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.
1.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
2. 상호부금(相互賦金)
3. 팩토링(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·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)
4. 보호예수(保護預受)
5. 수납 및 지급대행
6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
7.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
8.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
9. 금융 관련 연수,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
10.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
11.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○ 은행법 시행령 제18조【부수업무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부동산의 임대. 다만,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.
2. 수입인지, 복권,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
3.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, 서적,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
4.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○ 은행법 제28조【겸영업무의 운영】
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"겸영업무"라 한다)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·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
3.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○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【겸영업무의 범위】
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4. 기업의 경영,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‧조력 업무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여신전문금융업(與信專門金融業)"이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.
15. "여신전문금융회사"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(專業)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【영업의 허가·등록】
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.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【업무】
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.
3. 대출(어음할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업무
○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【영업의 인가】
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·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○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【업무】
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·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4. 자금의 대출 업무
○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【정의】
① 이 규정에서 “금융기관”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
7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
9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
② 이 규정에서 “업무위탁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(개인을 포함한다)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는 제외한다.
④ 이 규정에서 “업무수탁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○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【업무위탁】
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.
2.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
3.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
② 제1항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<별표 2>과 같다.
【별표2】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
구분
본질적 요소
4.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
나.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. 다만, 대출잔액증명 발급,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.
(1)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
(2)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
(3)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